고용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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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용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작성일 2021-12-29
글쓴이 최고관리자 조회수 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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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행정해석을 변경하여 12.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