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서·입찰보증금 미제출 업체, 낙찰자 될 수 없어 > 입주자대표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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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입찰서·입찰보증금 미제출 업체, 낙찰자 될 수 없어 작성일 2018-10-24
글쓴이 최고관리자 조회수 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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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적절성 여부
청소용역업체 선정시 입찰참가자격에 ‘순수 청소용역 전문업체(공동주택 위탁관리 겸업업체 제외)만 입찰참여 가능함’이라고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지.

회신: 입찰참가자격 임의 변경·추가 불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른 경쟁입찰이라면 동 지침 제19조에서 정하는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사항을 개별 공동주택에서 임의로 변경하거나 추가할 수 없다. 따라서 ‘순수 청소용역 전문업체(공동주택 위탁관리 겸업업체 제외)’로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동 지침에 적합하지 않다. <주택건설공급과 - 전자민원, 2014.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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