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세대 관리비예치금 사업주체가 납부해야 > 입주자대표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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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분양세대 관리비예치금 사업주체가 납부해야 작성일 2018-10-24
글쓴이 최고관리자 조회수 1,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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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주 지정일 종료일 이후 분양은 됐으나 잔금과 관리비예치금을 납부하지 않은 세대에 대해서는 관리비를 누구에게 청구해야 하는지.

회신: 분양세대의 관리비예치금은 해당 공동주택의 소유자인 사업주체가 납부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는 그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관리비를 관리주체에 납부해야 하므로(주택법 제45조 제1항), 분양 후 미입주세대의 관리비 등의 처리비용은 해당 공동주택의 소유자인 사업주체가 납부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주택건설공급과 - 전자민원, 2014. 10. 15.>

<국토교통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