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계획 수립 3년 경과여부 따라 입주자 동의 받아야 > 입주자대표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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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장기수선계획 수립 3년 경과여부 따라 입주자 동의 받아야 작성일 2018-10-24
글쓴이 최고관리자 조회수 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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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해당 아파트의 자동 출입문 교체공사를 장기수선계획에 포함해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하고자 할 때, 주요부분의 신설로 봐 반드시 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올해 기준으로 13년간 장기수선계획을 한 번도 조정하지 않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떠한 책임이 있는지.

회신: 주택법 시행규칙 제26조 제3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주요시설을 신설하는 등 관리여건상 필요해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거나 조정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장기수선계획을 검토해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장기수선계획 조정시 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조정하는 기준은 주요시설을 신설하는 사항이 아닌 수립하거나 조정한 날부터 3년이 경과했는지의 여부다. 따라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거나 조정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의 조정이라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조정이 가능하다.

주택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관리주체가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안을 작성한 후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주택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대한 검토사항을 기록하고 보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주택건설공급과 - 전자민원, 2014. 10. 2.>.

<국토교통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