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회의 임원, 입주자 1/10 투표·과반수 찬성으로 해임 > 입주자대표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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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표회의 임원, 입주자 1/10 투표·과반수 찬성으로 해임 작성일 2018-10-24
글쓴이 최고관리자 조회수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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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해당 아파트 관리규약에는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이 해임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다. 다만 500세대 이상인 경우 회장·감사는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다’라고 규정돼 있다. 관리규약을 개정하지 않고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7항 제2호 ‘입주자대표회장·감사는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 찬성으로 해임’ 규정을 적용해 대표회장을 해임할 수 있는지.

회신: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은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한다(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7항 제2호).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해임은 현행 주택법령을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주택건설공급과 - 전자민원, 2014. 9.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