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규약에 정해 적격심사제 평가항목 등 변경 가능 > 입주자대표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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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관리규약에 정해 적격심사제 평가항목 등 변경 가능 작성일 2018-10-24
글쓴이 최고관리자 조회수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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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5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표준평가표에서 관리규약에 평가항목 중 ‘기업신뢰도-배점 30’으로 명기하고 세부배점과 평가내용을 빈칸으로 해 놓은 후 입찰 공고시 입주자대표회의 결의로 세부배점과 평가내용을 정할 수 있는지.

회신: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5 및 별표6 비고1에 따라 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 관리규약으로 정할 경우 평가 항목 및 점수를 달리할 수 있으므로, 관리규약으로 정하지 않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평가 내용을 결정 및 배점 간격이 아닌 세부배점을 변경하는 것은 동 지침에 적합하지 않다.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 문의 바란다<주택건설공급과 - 전자민원, 2014. 9.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