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회의 구성원 2/3 이상 동의로 관리업체 재계약 가능 > 입주자대표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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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표회의 구성원 2/3 이상 동의로 관리업체 재계약 가능 작성일 2018-10-24
글쓴이 최고관리자 조회수 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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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관리규약상 동대표 정원이 6명이고 이 중 4명이 선출된 공동주택에서 의견 청취 후 동대표 3명이 출석하고, 출석인원 전원 찬성할 경우 주택관리업자 재계약이 가능한지.

회신: 계약기간이 만료된 주택관리업자를 다시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입주자 등으로부터 사전에 의견을 청취한 결과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 한정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결정할 수 있으므로, 귀 공동주택 동대표 정원이 6명이고, 4명이 선출됐다면 3명의 찬성으로 기존 주택관리업자와의 재계약이 가능하다<주택건설공급과 - 서면민원, 2014. 6.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