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세대당 주택공급면적 기준으로 장충금 산정해야 | 작성일 | 2018-10-24 |
글쓴이 | 최고관리자 | 조회수 | 855 |
본문
질의: 준공 후 24년이 지나 노후한 승강기를 교체하려고 하나 장기수선충당금이 부족해 세대에 부담을 하려고 하는데 세대면적이 다양해 협의 후 라인(통로 또는 층별)별로 부과하면 문제가 되는지.
회신: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를 위해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적립해야 하며(주택법 제51조 제1항), 장기수선충당금 산정방법은 세대당 주택공급면적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주택법 시행규칙 별표5 제7호) 라인(통로 또는 층별)별로 부과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주택건설공급과 - 서면민원, 2014. 5. 16.>
<국토교통부 제공>
회신: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를 위해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적립해야 하며(주택법 제51조 제1항), 장기수선충당금 산정방법은 세대당 주택공급면적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주택법 시행규칙 별표5 제7호) 라인(통로 또는 층별)별로 부과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주택건설공급과 - 서면민원, 2014. 5. 16.>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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