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관리규약에 정해 간선제로 회장·감사 선출 가능 | 작성일 | 2018-10-24 |
글쓴이 | 최고관리자 | 조회수 | 809 |
본문
질의: 재선출을 해야 함에도 후보자가 나오지 않아 선출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주택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 하단의 ‘다만, 후보자가 없거나 선거 후 선출된 사람이 없을 때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항에 따른 방법으로 회장과 감사를 선출할 수 있다’는 규정을 적용해 간선제로 선출하고자 한다. 이때 반드시 관리규약을 개정해 위 조항을 적용해야 하는지.
회신: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입주자 등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통해 회장과 감사를 선출해야 한다. 다만, 후보자가 없거나 선거 후 선출된 사람이 없을 때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할 수 있다(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6항, 2013. 5. 31부터 시행). 따라서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후보자가 없거나 선거 후 선출된 사람이 없을 때 회장과 감사의 선출을 간선제로 정한다면 간선제로 회장과 감사를 선출할 수 있다.<주택건설공급과 - 전자민원, 2014. 9. 17.>
주택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 하단의 ‘다만, 후보자가 없거나 선거 후 선출된 사람이 없을 때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항에 따른 방법으로 회장과 감사를 선출할 수 있다’는 규정을 적용해 간선제로 선출하고자 한다. 이때 반드시 관리규약을 개정해 위 조항을 적용해야 하는지.
회신: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입주자 등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통해 회장과 감사를 선출해야 한다. 다만, 후보자가 없거나 선거 후 선출된 사람이 없을 때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할 수 있다(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6항, 2013. 5. 31부터 시행). 따라서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후보자가 없거나 선거 후 선출된 사람이 없을 때 회장과 감사의 선출을 간선제로 정한다면 간선제로 회장과 감사를 선출할 수 있다.<주택건설공급과 - 전자민원, 2014.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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