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회의 의결 없이 수의계약 진행 적법하지 않아 > 입주자대표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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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표회의 의결 없이 수의계약 진행 적법하지 않아 작성일 2018-10-24
글쓴이 최고관리자 조회수 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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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없이 관리주체에서 조경관리업자를 입찰공고를 해 관리소장 개인 명의로 계약을 했을 경우 해당 조경관리업자와의 계약기간 종료 후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회신:입찰의 종류, 참가자격 등 입찰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없이 입찰을 진행했다면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위배돼 해당 계약 종료 후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2 제5호에 따른 수의계약의 진행은 적법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주택건설공급과 - 서면민원, 2014. 3. 24.>

<국토교통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