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회의 의결·입주자 과반수 찬성으로 관리규약 개정 > 입주자대표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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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표회의 의결·입주자 과반수 찬성으로 관리규약 개정 작성일 2018-10-24
글쓴이 최고관리자 조회수 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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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관리규약 개정 관련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가 찬성 날인을 하지 않고 입주자 등에게 제안해 개정된 관리규약은 유효한지.

회신: 대표회의 의결 있어야 관리규약 개정 가능
주택법 시행령 제57조 제3항에 따라 관리규약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또는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찬성해 개정한다.
다만, 이와 관련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을 했으나 회의록만 작성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의결이 없었던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아 답변이 곤란하니, 보다 자세한 내용은 지자체에 문의하길 바란다.<주택건설공급과 - 서면민원, 2014. 4.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