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정원·보수는 단지·관리업체간 협의해야 > 입주자대표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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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직원 정원·보수는 단지·관리업체간 협의해야 작성일 2018-10-24
글쓴이 최고관리자 조회수 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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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위·수탁 계약서에 관리직원에 대한 정원 및 보수 지급액이 명시되지 않고 위탁관리 수수료만 명시돼 있다. 이러한 상황일 경우 관리직원의 정원 및 보수 지급액은 어떻게 결정하는지.

회신: 관리직원의 정원·보수 지급액에 관한 사항은 귀 공동주택과 관리업체간 협의를 통해 해결해야 할 사항이다.<주택건설공급과 - 서면민원, 2014. 4. 9.>

<국토교통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