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충금 예치 금융기관에 증권회사는 포함 안돼 > 입주자대표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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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장충금 예치 금융기관에 증권회사는 포함 안돼 작성일 2018-10-24
글쓴이 최고관리자 조회수 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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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장기수선충당금을 증권회사에 예치해도 되는 것인지.

회신: 주택법 시행령 제58조 제7항에 따라 관리주체는 관리비 등을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예치해 관리하되, 장기수선충당금을 별도의 계좌로 예치·관리해야 한다.
여기서 해당 금융기관은 동령 제44조 제2항에 따라 은행법에 따른 은행,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의 우체국, 농협, 은행 등이며, 증권회사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주택건설공급과 - 서면민원, 2014. 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