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사와 임대 계약한 업체로부터 어린이집 전대한 후 입대의 퇴거요청 받았다면 어린이집 임대 업체, 손해배상 책임 있어” > 입주자대표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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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시행사와 임대 계약한 업체로부터 어린이집 전대한 후 입대의 퇴거요청 받았다면 어린이집 임대 업체, 손해배상 책임 있어” 작성일 2018-10-24
글쓴이 최고관리자 조회수 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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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
 

 

 

아파트 시행사와 어린이집 임대계약을 맺은 업체로부터 어린이집을 전대했으나 추후 구성된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퇴거요청을 했다면 어린이집 임대 업체는 전대자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제8민사부(재판장 배기열 부장판사)는 경기 하남시 A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집을 전대한 B씨 등 2명이 “이 아파트 어린이집 전대 권한이 없음에도 권한이 있는 것처럼 기망, 전대계약을 체결해 추후 구성된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퇴거명령을 받아 손해를 입었으므로 1억2천9백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이 아파트 어린이집 임대업체 C사와 관리업체 D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 어린이집 임대업체 C사는 B씨 등 2명에게 전대차보증금과 인테리어비 등을 합친 7천9백8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기 전 시행사 E사로부터 아파트 관리를 위임 받은 관리업체 D사는 어린이집 운영업체 C사와 단지 내 어린이집 임대계약을 맺었다.

이후 C사는 B씨 등 2명과 이 아파트 어린이집을 전대하는 전대차 계약을 맺었으나 추후 구성된 대표회의가 ‘보육시설이 설치 목적에 맞지 않는다’며 C사에 퇴거 요청을 했고 B씨 등 2명에게는 ‘계약 권한이 없는 C사와 계약을 맺었으므로 어린이집을 원상복구 하라’고 요청해 B씨 등 2명은 휴원을 신청했다 퇴거했다.

이에 B씨 등 2명은 지난 2012년 7월 이 아파트 어린이집 임대업체 C사와 관리업체 D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이 사건 제1심 재판부인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는 지난해 6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원고 B씨 등은 이같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 아파트 어린이집 임대차계약 당시는 대표회의 구성 전이라 시행사 E사가 한시적으로 공동주택에 대한 권리 업무를 맡고 있었고 그 권리의 범위에 단지 내 어린이집도 포함돼 시행사 E사로부터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피고 관리업체 D사는 이 어린이집을 관리할 권한이 있었다.”며 “이 아파트 어린이집의 임대기간을 3년으로 해 임대할 권한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그렇더라도 이 임대차계약은 유효하게 성립됐고 전대차에 대한 특별한 제한이 없는 이상 피고 어린이집 임대업체 C사는 피고 관리업체 D사의 동의를 얻어 이 어린이집을 원고 B씨 등에게 전대차할 수 있으므로 원고 B씨와 피고들이 같이 있는 가운데 체결된 이 아파트 전대차계약도 유효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 B씨 등은 피고들이 공모해 이 아파트 어린이집을 임대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자신들을 기망해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신의칙상 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피고 관리업체 D사는 이 아파트 대표회의가 구성되기 전까지는 단지 내 어린이집에 대한 관리업무를 위임 받은 지위에 있었고, 이 전대차계약 체결 무렵 입주민들이 시행사 E사 등을 상대로 분양대금반환 소송을 진행하고 있어 관리업체 D사가 대표회의 구성 시점을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전대차계약 체결 당시 피고들이 이에 대해 이 아파트 대표회의의 승인 내지 추인을 받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웠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설령 피고들이 이 아파트 대표회의로부터 승인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이 임대차계약 및 전대차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이 임대차계약에 ‘대표회의 구성 후 주택법에 따라 대표회의와 임대료 및 계약기간을 협의해 운영키로 한다’고 명시돼 있는 점, 이 계약이 원고 B씨 등과 피고들이 함께 있었던 자리에서 체결된 점 등에 비춰볼 때 추후 대표회의가 구성될 경우 이 임대차계약이 변경될 수 있다는 사실을 원고 B씨 등도 알았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들의 불법행위가 성립함을 전제로 한 원고 B씨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피고 C사는 미납전대료 4백20만원을 제외한 전대보증금 5천5백80만원과 인테리어비, 간판비, 원복비 등 원고 B씨 등이 입은 손해액 2천4백여만원 등 총 7천9백8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한편 어린이집 운영업체 C사는 이같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 상고를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