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소유권 이전되기 전 관리비는 사업주체가 부담해야 | 작성일 | 2018-10-24 |
글쓴이 | 최고관리자 | 조회수 | 862 |
본문
질의: 공가 세대의 아파트 관리비 부담 주체는 누구인지.
회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 및 사용자는 그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관리비를 관리주체에 내야 한다(주택법 제45조 제1항).
따라서 분양된 세대의 경우에는 해당 세대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가 관리비를 부담해야 할 것이며, 분양 되지 않은 세대 및 분양이 됐으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의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해당 세대의 소유자이므로 사업주체가 공용부분 관리비를 부담해야 할 것이다.
해당 사업주체와 체결한 분양계약에 별도로 규정한 사항이 있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갖고 법률전문가에게 문의하기 바란다.<주택건설공급과 - 전자민원, 2014. 7. 29.>
<국토교통부 제공>
회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 및 사용자는 그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관리비를 관리주체에 내야 한다(주택법 제45조 제1항).
따라서 분양된 세대의 경우에는 해당 세대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가 관리비를 부담해야 할 것이며, 분양 되지 않은 세대 및 분양이 됐으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의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해당 세대의 소유자이므로 사업주체가 공용부분 관리비를 부담해야 할 것이다.
해당 사업주체와 체결한 분양계약에 별도로 규정한 사항이 있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갖고 법률전문가에게 문의하기 바란다.<주택건설공급과 - 전자민원, 2014. 7. 29.>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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