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5년 1월 1일부터 외부회계감사 받아야 | 작성일 | 2018-10-24 |
글쓴이 | 최고관리자 | 조회수 | 765 |
본문
질의: 주택법에 의해 오는 2015년 1월 1일부터 외부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알고 있다. 그 시행시기와 관련해 2014년 결산분부터 2015년에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회기시작일인 2015년 결산분부터 2016년에 받아도 되는 것인지.
회신: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매년 1회 이상 받아야 한다(주택법 시행령 제45조의3, 2015. 1. 1.부터 시행).
따라서 오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것은 실제로 외부회계감사를 받아야하는 것을 의미하며, 자세한 외부회계감사 범위는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 등으로 합리적으로 정해 운영할 수 있다.<주택건설공급과 - 전자민원, 2014. 7. 17.>
<국토교통부 제공>
회신: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매년 1회 이상 받아야 한다(주택법 시행령 제45조의3, 2015. 1. 1.부터 시행).
따라서 오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것은 실제로 외부회계감사를 받아야하는 것을 의미하며, 자세한 외부회계감사 범위는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 등으로 합리적으로 정해 운영할 수 있다.<주택건설공급과 - 전자민원, 2014. 7. 17.>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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