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관리소장 결원…관리주체가 회의 소집공고할 수 있어 | 작성일 | 2018-10-24 |
글쓴이 | 최고관리자 | 조회수 | 883 |
본문
질의 : 관리소장이 해임이나 그 밖의 사유로 결원이 돼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일 경우 입주자대표회장이나 대표회의 이사가 관리소장을 대신해 회의 소집 공고문을 게시할 수 있는지.
회신 :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 소집 및 그 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을 그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입주자 등에게 개별통지 해야 한다(주택법 시행령 제56조 제1호).
따라서 관리소장 결원과 관련 없이 관리주체에서 입주자대표회의 소집공고문을 게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주택건설공급과 - 전자민원, 2014. 6. 17.>
회신 :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 소집 및 그 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을 그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입주자 등에게 개별통지 해야 한다(주택법 시행령 제56조 제1호).
따라서 관리소장 결원과 관련 없이 관리주체에서 입주자대표회의 소집공고문을 게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주택건설공급과 - 전자민원, 2014.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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