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관리소장으로 배치 가능 | 작성일 | 2018-10-24 |
글쓴이 | 최고관리자 | 조회수 | 898 |
본문
질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민이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갖고 당해 단지 관리소장을 할 수 있는지.
회신: 주택법 제55조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입주자대표회의, 임대사업자,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주택관리업자는 주택관리사를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소장으로 배치해야 한다.
이와 관련 주택법령에는 해당 단지에 거주하는 입주민이 당해 단지의 관리소장을 배치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별도로 제한하고 있는 바가 없으므로 주택법 제55조에 따라 자신이 거주하는 단지에 관리소장으로 배치가 가능할 것이다.<주택건설공급과 - 전자민원, 2014. 7. 2.>
<국토교통부 제공>
회신: 주택법 제55조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입주자대표회의, 임대사업자,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주택관리업자는 주택관리사를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소장으로 배치해야 한다.
이와 관련 주택법령에는 해당 단지에 거주하는 입주민이 당해 단지의 관리소장을 배치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별도로 제한하고 있는 바가 없으므로 주택법 제55조에 따라 자신이 거주하는 단지에 관리소장으로 배치가 가능할 것이다.<주택건설공급과 - 전자민원, 2014. 7. 2.>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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