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대표회의 감사 해임시 자격박탈 범위 우선 결정해야 | 작성일 | 2018-10-24 |
글쓴이 | 최고관리자 | 조회수 | 767 |
본문
질의 :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해임시 동대표 해임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 아니면 감사에 대한 해임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
회신 : 입주자대표회의 감사를 해임한 경우 해당인의 감사직은 박탈되나 동대표직은 유지된다. 반면 동대표를 해임한 경우에는 해당인의 동대표직 뿐만 아니라 감사직도 박탈되게 된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귀 공동주택에서 해당인의 동대표 자격은 유지시키면서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의 자격만 박탈시킬 것인지 아니면 동대표와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의 자격 모두를 박탈시킬 것인지를 우선 결정한 뒤 그에 따른 해임절차를 진행해야 한다.<주택건설공급과 - 서면민원, 2014. 4. 1.>
회신 : 입주자대표회의 감사를 해임한 경우 해당인의 감사직은 박탈되나 동대표직은 유지된다. 반면 동대표를 해임한 경우에는 해당인의 동대표직 뿐만 아니라 감사직도 박탈되게 된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귀 공동주택에서 해당인의 동대표 자격은 유지시키면서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의 자격만 박탈시킬 것인지 아니면 동대표와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의 자격 모두를 박탈시킬 것인지를 우선 결정한 뒤 그에 따른 해임절차를 진행해야 한다.<주택건설공급과 - 서면민원, 2014.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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