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규약에 업무추진비 근거규정 없이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만으로 입대의 임원들에 지급의무 없어 > 입주자대표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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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아파트 관리규약에 업무추진비 근거규정 없이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만으로 입대의 임원들에 지급의무 없어 작성일 2018-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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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판결

아파트 관리규약에 입주자대표회의 임원들에 대한 업무추진비 근거규정 없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만으로는 입주자대표회의 임원들에게 업무추진비를 지급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7단독(판사 김지혜)은 최근 서울 송파구 A아파트 전(前) 입주자대표회의 이사 B씨 등 7명이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운영비 청구소송에서 “원고 B씨 등 7명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 아파트 대표회의는 지난 2008년 9월 관리규약을 제정한 후 2009년 8월 1차 관리규약 개정시 ‘운영비 사용규정을 제·개정하는 경우 개정안을 2주 이상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해 입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했고, 지난 2011년 3월 2차 관리규약 개정시에는 운영비 항목을 세분화해 규정했다.

이에 앞서 대표회의는 지난 2009년 7월 대표회의 정기회의에서 대표회의 임원들에게 업무추진비로 1인당 월 30만원을 지급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운영비 사용규정을 의결했고, 지난 2011년 8월 대표회의 정기회의에서는 대표회의 임원들에게 업무추진비로 1인당 월 2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운영비 사용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후 지난 2011년 4월 대표회의 임원이 된 B씨 등 7명은 같은 해 8월까지 종전 대표회의 운영비 사용규정에 의해 업무추진비로 월 30만원씩 받아오다 지난 2011년 9월부터 2012년 4월까지는 2011년 8월 대표회의 정기회의에서 의결된 운영비 사용규정에 따라 업무추진비로 월 20만원씩 지급받았고 지난 2012년 5월부터는 업무추진비 명목의 월 정기금을 전혀 지급받지 않았다.

이에 B씨 등 대표회의 이사 7명은 지난해 5월 “지난 2011년 8월 가결된 운영비 사용규정의 개정과정에서 사전에 개정안을 2주 이상 공시하지 않았으므로 개정안은 무효이며, 개정 전 운영비 사용규정에 의해 월 30만원씩 업무추진비를 지급받아야 하므로 1인당 지난 2011년 9월부터 2012년 4월까지 8개월 동안 미지급 업무추진비 80만원과 2012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11개월 동안 미지급 업무추진비 3백30만원 등 총 2천8백70만원(4백10만원 × 7명)을 지급하라.”며 이 아파트 대표회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B씨 등 대표회의 이사 7명에게 업무추진비를 지급할 당시 시행중이던 지난 2011년 3월 2차 개정 관리규약에는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의 사용명목·사용금액을 세분화해 명기했으나, 대표회의 이사들에 대한 업무추진비 내역과 그 사용금액을 기재한 규정은 없다.”며 “비록 종전부터 시행되던 지난 2009년 7월 운영비 사용규정 및 2011년 8월 개정 운영비 사용규정에 대표회의 이사들에 대한 업무추진비가 월 30만원 또는 월 20만원으로 기재돼 있으나 이는 대표회의 의결에 의한 것이므로 원고 B씨 등 7명에 대한 업무추진비의 근거규정이 될 수 없고, 각 운영비 사용규정의 개정절차는 입주민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그 효력이 인정될 수도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아파트 입주민들이 대표회의 이사들에 대해 월 정기금 명목으로 업무추진비가 지급되는 까닭에 관리비 부담이 지나치게 가중됐다는 논란을 제기했던 점, 관할 지자체에 여러 차례 질의 응답한 결과 대표회의를 비롯한 입주민들도 관리규약 개정 없이 이사에 대한 업무추진비 지급이 어렵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던 점, 피고 대표회의는 지난 1월 관리규약을 개정(3차)하면서 운영비 사용규정을 별도로 정하지 않고 관리규약에 따른다는 점을 명시한 점 등을 보태보면 지난 2011년 3월 개정 관리규약에서 운영비 세부항목을 기재하면서도 대표회의 이사들에 대한 업무추진비 관련 규정을 명기하지 않은 것은 대표회장·감사를 제외한 대표회의 이사들에 대해서는 회의 참석비 이외에 월 정기금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의도였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지난 2011년 3월 2차 개정 관리규약상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운영비 규정을 대표회의 이사들에 대한 업무추진비 지급 근거규정으로 볼 수 있다.”는 원고 B씨 등 7명의 주장에 대해 “이 아파트 관리규약에서 자생단체란 주택법에서 정한 법정단체 이외의 단체인 부녀회·봉사회·노인회 등을 말한다고 규정돼 있고, 입주민들은 10인 이상으로 구성된 공동체 활성화 단체 신고서·사업계획을 대표회의에 제출하면 대표회의는 이를 안건으로 처리해 필요시 사업비를 자생단체에 지원해야 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입주자대표회의 이사는 그 수를 관리규약으로 정하며 동대표 중에서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 임기 역시 관리규약으로 정하고 그 역할이 대표회장을 보좌하는 것인 점, 해임이 가능한 점 등에 비춰보면 입주자대표회의 임원과 자생단체는 그 존재의 의미·성격이 전혀 다른 것이어서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운영비 규정을 대표회의 이사들에 대한 월 정기금 지급의 근거규정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원고 대표회의 이사 B씨 등 7명이 주장하는 업무추진비는 근거규정이 없어 피고 대표회의에게 지급의무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