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관리소장 결원시 15일 이내에 주택관리사 배치해야 | 작성일 | 2018-10-24 |
글쓴이 | 최고관리자 | 조회수 | 751 |
본문
질의: 관리소장이 질병치료를 받기 위해 병가사유서를 제출해 입주자대표회의 승인을 받아 3개월간 관리소장이 결원된다. 3개월 동안 전기과장을 관리소장 직무대행으로 할 수 있는지.
회신: 주택관리업자는 공동주택을 관리함에 있어 배치된 주택관리사가 해임 그 밖의 사유로 결원이 생긴 때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새로운 주택관리사 등을 배치해야 한다(주택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따라서 주택관리사인 관리소장이 질병으로 3개월 동안 결원이 생긴 경우에도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새로운 주택관리사 등을 배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주택건설공급과 - 전자민원, 2014. 7. 10.>
<국토교통부 제공>
회신: 주택관리업자는 공동주택을 관리함에 있어 배치된 주택관리사가 해임 그 밖의 사유로 결원이 생긴 때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새로운 주택관리사 등을 배치해야 한다(주택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따라서 주택관리사인 관리소장이 질병으로 3개월 동안 결원이 생긴 경우에도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새로운 주택관리사 등을 배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주택건설공급과 - 전자민원, 2014. 7. 10.>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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