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규약상 위·수탁 관리계약기간 임의로 조정 못해 > 입주자대표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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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관리규약상 위·수탁 관리계약기간 임의로 조정 못해 작성일 2018-10-24
글쓴이 최고관리자 조회수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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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현재 관리규약에는 위·수탁 관리계약 기간을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주기를 고려해 3년으로 한다’라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단지 사정 등을 고려해 계약기간을 2년으로 하거나 5년 등으로 해 입주민 관리비 절감 등의 이익에 기여한다면 관리규약상의 계약기간 외의 기간으로 위·수탁 관리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회신: 주택법 시행령 제52조 제6항에 따라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주기를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법령에 따라 관리규약에 정한 것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계약기간을 2년이나 5년 등으로 정하는 것이 관리비 절감 등에 어떤 이익이 있다는 것인지 알 수 없으나, 관리규약상의 계약기간을 지키지 않고 달리 계약기간을 정해 계약하는 것은 주택법령 위반에도 해당될 것으로 판단된다.<주택건설공급과 - 전자민원, 2014. 7.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