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세대 비어있어도 중앙난방 난방비 소유자가 부담해야 | 작성일 | 2018-10-24 |
글쓴이 | 최고관리자 | 조회수 | 878 |
본문
질의 : 중앙난방방식 아파트에서 세대가 비어 있을 경우 그 소유자(경락자 포함)에게 난방비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지.
회신 : 공동주택 입주자 및 사용자는 그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관리비를 관리주체에게 납부해야 한다(주택법 제45조 제1항).
따라서 질의 내용과 같이 세대가 비어 있을 경우의 관리비는 해당 소유자(경락자)가 부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주택건설공급과 - 1875, 2013. 7. 4.>
<국토교통부 제공>
회신 : 공동주택 입주자 및 사용자는 그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관리비를 관리주체에게 납부해야 한다(주택법 제45조 제1항).
따라서 질의 내용과 같이 세대가 비어 있을 경우의 관리비는 해당 소유자(경락자)가 부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주택건설공급과 - 1875, 2013. 7. 4.>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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