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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 작성일 2023-11-28
글쓴이 최고관리자 조회수 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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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경비업법 제7조 제5항은 ‘경비업자는 허가받은 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9조 제1항 제2호는 경비업자가 위 규정을 위반해 경비업무 외 업무에 경비원이 종사하게 한 경우 허가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실제 경찰청이 아파트 경비원이 택배 관리 등의 업무를 한다고 경비업체의 허가를 취소한 바 있음.

그러나 최근 헌법재판소는 비경비업무의 수행이 경비업무의 전념성을 직접적으로 해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도 위 조항은 경비업무의 전념성이 훼손되는 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경비업자가 경비원으로 하여금 비경비업무에 종사하도록 하는 것을 일률적ㆍ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경비업무의 전념성을 중대하게 훼손하지 않는 경우에조차 경비원에게 비경비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만 하면 허가받은 경비업 전체를 취소하도록 해 경비업을 전부 영위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법익의 균형성에도 반한다고 하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

이에 헌법재판소의 위헌 사유를 반영하여 경비 대상의 위험을 예방적ㆍ방어적으로 방지하는 경비 업무 전념성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설 관리 등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경비업 허가를 취소하지 않게 하려 함(안 제7조제5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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