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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 법률 작성일 2023-11-28
글쓴이 최고관리자 조회수 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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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3항제1호에 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만, 대부분의 안전조치 장소가 건설현장 등 사업주가 직접 소유ㆍ운영하는 장소로 국한되어 있음. 그러나 일반 건물 옥상이나 아파트 등 근로자의 추락위험이 발생 가능한 환경에서도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시설 보강 등 추가적인 예방조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임.

추락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시설물 추가 설치를 위해서는 임대인(건물주) 또는 공동주택(아파트 등) 주민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함. 하지만 건물주 또는 주민들이 건물 미관을 해친다는 이유 등으로 거부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사업자들이 안전시설물 추가 설치를 하려 하더라도 이를 이행하지 못해 근로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음.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지 못하게 되어 실제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만 처벌되는 상황으로 정보통신공사업을 수행하는 모든 사업자들이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음. 따라서 동일 유형의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임대인(건물주) 또는 주민(공동주택)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 안전조치 주체를 임대인(건물주) 등으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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