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통과 안내> | 작성일 | 2020-10-05 |
글쓴이 | 최고관리자 | 조회수 | 6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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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 보호를 위한_공동주택관리법_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hwp (81.5K) 0회 다운로드 DATE : 2020-10-05 15:44:50
본문
공동주택에서 종사하는 경비원은 경비업무 외에도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경비업법」 적용 제외 규정을 신설하고, 경비원 등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입주자등이 「공동주택관리법」과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지시나 명령하는 행위 등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시키고자 함.(안 제65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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