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개정 (2006. 4. 18) | 작성일 | 2018-10-24 |
글쓴이 | 최고관리자 | 조회수 | 761 |
첨부파일
- 경기도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발간용.hwp (161.5K) 0회 다운로드 DATE : 2018-10-24 11:37:44
본문
- 관리규약 제정․개정 방법 -
1. 이 준칙은 주택법 제44조제1항 및 동시행령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 및 사용자가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관리규약의 제정 또는 개정에 준거가 되는 사항을 규정한 것임.
2. 입주자 및 사용자는 주택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을 정할 때에 이 준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단지 내 사정을 감안하여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음.
3. 사업주체․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입주자 10분의 1이상이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을 제정 또는 개정을 제안 할 때에는 주택법시행령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 준칙에 의하여 제안하여야 하는 것임.
참고로, 이 준칙 내용은 준거사항이므로 단지별로 주거환경과 단지 특성 및 단지 여건을 감안하여 실정에 맞도록 입주자 등이 과반수 서면동의를 거쳐 정하여야 함.
4. 이 준칙 내용 표기 중에서 ○○으로 표시된 부분은 단지별로 주거환경과 단지 특성 및 여건을 감안하여 실정에 맞도록 수정하여 정할 수 있음.
5. 입주자 등은 주택법시행령(대통령령 제19356호) 부칙 제4호 규정에 의하여 2006년 5월 24일까지 종전의 관리규약을 이 준칙에 적합하도록 개정하여야 함.
1. 이 준칙은 주택법 제44조제1항 및 동시행령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 및 사용자가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관리규약의 제정 또는 개정에 준거가 되는 사항을 규정한 것임.
2. 입주자 및 사용자는 주택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을 정할 때에 이 준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단지 내 사정을 감안하여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음.
3. 사업주체․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입주자 10분의 1이상이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을 제정 또는 개정을 제안 할 때에는 주택법시행령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 준칙에 의하여 제안하여야 하는 것임.
참고로, 이 준칙 내용은 준거사항이므로 단지별로 주거환경과 단지 특성 및 단지 여건을 감안하여 실정에 맞도록 입주자 등이 과반수 서면동의를 거쳐 정하여야 함.
4. 이 준칙 내용 표기 중에서 ○○으로 표시된 부분은 단지별로 주거환경과 단지 특성 및 여건을 감안하여 실정에 맞도록 수정하여 정할 수 있음.
5. 입주자 등은 주택법시행령(대통령령 제19356호) 부칙 제4호 규정에 의하여 2006년 5월 24일까지 종전의 관리규약을 이 준칙에 적합하도록 개정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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